경북 영천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으면 이·통장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또 각종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통장 임명 또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을 확인하는 조항과 체납액이 있으면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세금 체납이 없어야 이·통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임명 후에도 3회 이상 체납하고 100만 원 이상 연체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때는 체납 여부를 조회해 체납이 있으면 지급을 제한한다.
각종 단체장이나 임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적 근거를 검토해 이런 사항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400여 명 이·통장의 세금 등 체납 여부를 조사해 40명이 3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기본이 바로 서는 사회가 되게 하려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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