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세 체납하면 이·통장 못해…보조금 지급도 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 영천시 조례 등 개정 추진

경북 영천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으면 이·통장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또 각종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통장 임명 또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을 확인하는 조항과 체납액이 있으면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세금 체납이 없어야 이·통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임명 후에도 3회 이상 체납하고 100만 원 이상 연체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때는 체납 여부를 조회해 체납이 있으면 지급을 제한한다.

각종 단체장이나 임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적 근거를 검토해 이런 사항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400여 명 이·통장의 세금 등 체납 여부를 조사해 40명이 3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기본이 바로 서는 사회가 되게 하려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상왕'으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 씨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씨의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며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은 강북 모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