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으면 이·통장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또 각종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통장 임명 또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을 확인하는 조항과 체납액이 있으면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세금 체납이 없어야 이·통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임명 후에도 3회 이상 체납하고 100만 원 이상 연체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때는 체납 여부를 조회해 체납이 있으면 지급을 제한한다.
각종 단체장이나 임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적 근거를 검토해 이런 사항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400여 명 이·통장의 세금 등 체납 여부를 조사해 40명이 3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기본이 바로 서는 사회가 되게 하려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