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수미, '김치분쟁' 전 소속사에 1억8천만원 승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민사29부(민유숙 부장판사)는 배우 김수미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못 받은 출연료와 김치 판매 수익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처럼 김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전 소속사가 김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2억6천100만원에서 1억7천900만원으로 줄었다.

전 소속사인 '수미앤컴퍼니'는 2009년부터 김씨의 김치 제조비법을 활용해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계약 분쟁이 생기며 양측은 갈라졌고, 2013년 김씨는 '전 소속사가 전속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김치를판매해 내 제조비법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