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9부(민유숙 부장판사)는 배우 김수미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못 받은 출연료와 김치 판매 수익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처럼 김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전 소속사가 김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2억6천100만원에서 1억7천900만원으로 줄었다.
전 소속사인 '수미앤컴퍼니'는 2009년부터 김씨의 김치 제조비법을 활용해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계약 분쟁이 생기며 양측은 갈라졌고, 2013년 김씨는 '전 소속사가 전속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김치를판매해 내 제조비법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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