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북구 칠성동 대형마트 개점 허가를 둘러싼 롯데와의 행정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했다. 1'2심에서 내리 패배한 상황에서 상고를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구청은 7일 "건물이 이미 완공된 상태이고 전통시장 상인들까지 롯데 측과 개점 동의를 한 만큼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개점을 둘러싼 분쟁은 지난 2014년 6월 시작됐다. 2013년 8월 구청으로부터 대형마트(지하 2층, 지상 8층) 개설 승인을 받은 시행사가 롯데에 임대계약을 했고 롯데는 2014년 농수산물 판매 등을 사업계획에 추가해 사업자 변경신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청은 "주변 전통시장 피해가 우려된다"며 개점 승인을 반려했고 롯데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1심과 이달 1일 2심 재판에서 연달아 롯데 손을 들어줬다.
롯데마트가 개점하면 '4차 순환선 내 대형마트 신규 입점 금지'란 대구시 방침은 9년 4개월 만에 무너지게 된다.
이에 앞선 6일 오후 칠성종합시장연합회와 롯데마트 측은 상생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 내용은 ▷직원채용 시 연합회 소속 상인의 가족 및 자녀 우선 채용 ▷자매결연을 통한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 ▷북구청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규정 준수 등이다.
장경훈 칠성종합시장연합회 회장은 "칠성종합시장연합회 소속 7개 시장(경명시장'능금시장'삼성시장'청과시장'칠성시장'칠성원시장'칠성진시장) 회장단이 모여 2시간 넘게 회의를 해 롯데마트 입점이 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상생협력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분쟁의 여지는 남아있다.
주변 전통시장 상인들이 농수산물 등 1차 상품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창고형 마트 영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합의 내용을 충실히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마트 유형에 대해서도 빅마켓 형태를 고려 중이지만 주변 상권 분석과 상인 의견을 종합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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