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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택배로 팔다 과태료…치킨집 배달 맥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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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대면거래' 위반 65곳 적발…무더기 단속 처음 500만원씩 물려

인터넷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해준 소매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 즉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가져오는 방식의 거래만 가능한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65곳이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지방국세청들은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소매점주 120여 명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여 이 중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6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소매점은 대부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행법상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적발이 어렵다 보니 이 같은 대규모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해 있거나 독립 매장을 운영하는 '와인숍' 등 주류 전문소매점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인터넷'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퀵서비스로 주류를 보내주거나, 매장 방문 고객에게 주문을 받은 뒤 배송해준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주류를 유통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주류 통신판매가 불법인 이유는 ▷소비자 신원확인이 어려워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있고 ▷통신거래로 가짜 양주가 유통되면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통주의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인터넷에선 제품 홍보 및 사전예약만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른바 '치맥 배달'도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야식을 주문할 때 소주도 쉽게 배달시킬 수 있다. 이처럼 주문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않고서 맥주나 소주를 배달해주는 것은 대면거래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게다가 음식점들의 경우, 주류를 외부로 유통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서 외부 배달은 적발 시 명백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못한다. 올 초 서울의 한 구청은 치맥 배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관내 업소 수천여 곳에 '치맥 배달은 불법'이라는 공문을 돌렸다. 그러나 치킨 가게 주인들이 맥주 배달을 금지하면 매출이 떨어진다고 강력히 반발해 제대로 단속도 못 했다.

주부 조미경(45) 씨는 "치맥 배달을 주문했을 때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다. 일부 배달원들이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직접 겪어본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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