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석(53) 씨는 이달 10일 대구 수성구의 한 목욕탕에 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목욕 후 목욕실에서 나와 몸의 물기를 닦으려는 순간 정면 천장에 설치돼 있는 CCTV를 발견한 것. 급히 수건으로 몸을 가렸지만 이미 알몸 상태가 CCTV에 다 찍혔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정 씨는 "다들 알몸으로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이 CCTV를 설치해선 안 되는 곳에 불법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05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몸을 씻는 목욕실과 사우나(발한실), 탈의실에는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또 그 외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 등의 장소에 설치할 때도 이용객이 설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게 돼 있다.
법 개정 이후에도 CCTV 설치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자 행정자치부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사우나,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CCTV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책정했다.
그런데도 일부 대형 목욕탕 등의 내부 CCTV 설치'운영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숙지지 않고 있다. 강한나(23) 씨는 "목욕탕 등에서 대놓고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행여 해킹이라도 당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대구시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개인 시설물에 설치되는 CCTV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는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실태 점검을 하거나 수시로 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보니 피해 발생 이후 조치를 취하는 '사후약방문' 형태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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