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스포츠경기에 판돈을 거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원모(38)씨를 구속하고, 운영에 가담한 김모(4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에 서버를 구축하고, 베트남에 사무실을 둔 이들은 한국-베트남 수사공조 강화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사진은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모습. 판돈 2천500억원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2016.4.17 [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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