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파동'에 따른 무공천으로 4'13 총선 대구 동을 선거구에 출마하지 못했던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만 전 구청장은 대법원에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대구 동을 주민 2천500여 명도 함께 참여했다. 이 전 구청장은 당초 검토했던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전 구청장은 "저의 아쉬움과 억울함, 분노는 감내할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탈당한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는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그는 "법률적인 검토 결과 20대 총선 대구 동을 선거는 무효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었다"면서 "당헌'당규를 위배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묵인'방치하면서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고, 주민들의 선거권과 참정권이 침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결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되고 선거결과에서 민의를 왜곡시켰다"면서 "이 소송은 사상 초유로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희생시킨 무참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징표가 되고, 새누리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전 대표를 형사고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당에 누가 되는 행동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대구 동을에 이재만 전 구청장을 공천했다가 후보 등록 직전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이 전 구청장은 출마하지 못했고,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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