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대구지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18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구 전교조 전임자 3명 가운데 지부장 A(58)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달 초 A씨에 대해 직권면직 인사 발령을 내려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시교육청은 지난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며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임자 B(36)'C(42) 씨에 대해서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교육청을 비롯해 울산시'충남도교육청 등도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들 대부분 교육부가 정한 직무이행명령 기한인 20일까지는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징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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