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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항소심서 사실관계 인정…"심신미약 상태였다" 그러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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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캡처
사진. MBN 캡처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 남편 A씨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는 강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A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이경실의 남편 A씨와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A씨의 심신미약으로 의한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4차례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로 심신이 미약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A씨 측은 피해자 B씨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합의 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B씨 측 변호인은 이런 A씨의 태도에 진정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B씨도 A씨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합의를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9일에 진행된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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