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낡고 손상된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는 대지 소유자 10명 중 8명만 동의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가지 재건축은 땅 주인이 100% 동의해야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배수 설비 등 건축물 설비나 지붕, 벽 등이 낡고 손상된 경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손실돼 붕괴 등 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다.
건축물에 복수용도를 허용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숙박시설 등 9개 용도시설군 내에서 가능하며 그 밖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숙박시설(영업시설군)이 판매시설을 복수용도로 등록할 때는 별도 심의가 필요 없지만, 수련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을 복수용도로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 ▷결합건축이 가능한 곳에 건축협정구역'특별건축구역 추가 ▷30㎡ 이하의 소규모 부동산중개소'금융업소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 ▷소유자별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인쇄소 등 비공해 제조업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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