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불법 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를 막고자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 소지자의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무기류란 경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수입됐거나 허가 없이 개인이 소지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의미한다.
경찰은 매년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두고, 이 기간 스스로 신고하는 이들에게는 처벌을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신고는 5월2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설치된 불법무기류 신고소에서 하면 된다.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
소지한 물건이 불법 무기류인지 불분명하거나 너무 무거워 운반이 어려우면 경찰 민원전화(☎ 182)를 통해 경찰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면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총포나 화약류를 불법 제조·판매·수출·수입·소지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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