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9·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경기도 화성시 한 시중은행에 허위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 계약한 다가구주택 집주인 명의로 6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집 주인에게 "처음 볼 때와 달리 집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트집을 잡고 임대차 계약을 파기한 뒤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은 뒤 은행에 되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 검찰은 유령회사 이름으로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만들어준 브로커 등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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