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전세자금대출금 가로챈 20대 여성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9·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경기도 화성시 한 시중은행에 허위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 계약한 다가구주택 집주인 명의로 6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집 주인에게 "처음 볼 때와 달리 집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트집을 잡고 임대차 계약을 파기한 뒤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은 뒤 은행에 되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 검찰은 유령회사 이름으로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만들어준 브로커 등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