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3조2천억원대 담합을 한 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과징금 3천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사들은 2005∼2006년, 2007년, 2009년 모두 3차례에 걸쳐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두고,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담합이었다.
건설사들은 공사별로 미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정해 출혈 경쟁을 피했다.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예정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 내역서를 쓴 뒤 그보다 조금씩 더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건네는 방식을 썼다.
실제로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8개 건설사의 수주 금액은 3천85억∼3천937억원으로 비슷했다.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5개사 수주 금액은 500억∼700억원대였다.
13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수주받은 공사는 모두 3조2천269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이 부과받은 과징금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다. 대우건설(692억원), 현대건설(620억원), 대림산업(368억원), GS건설(325억원)이 뒤를 이었다.
한국가스공사는 13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가스공사 측은 "입찰담합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입은 피해액에 대해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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