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못' 뽑힌 대구의 미래…자동차·의료 산업 숨통

앞으로 사이드미러(실외 후사경) 대신 디지털 카메라와 실내 모니터로 차 안에서 밖을 보는 자동차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단순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인체 지방을 인공피부 등 고부가가치 생체조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대구시'경북도 공동 주최로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침을 밝혔다. 대구의 지역전략산업인 자동차와 의료산업 발전에 큰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최정호 국토부 2차관, 권영진 대구시장, 김현기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진영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7월 경기도에서 첫 회의를 가진 후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다.

황 총리는 "정부는 대내외 경제 불안과 안보 위기 속에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국정 과제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여러 기관에 걸친 중복 규제를 개선한 결과, 2천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규제 패러다임이 변화한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별 특화 산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 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를 시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자동차와 의료기업들이 요청한 관련 분야 규제가 해소돼 눈길을 끌었다.

에스엘㈜ 사공극 상무는 "실외 후사경 없이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모니터로 자동차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자동차에 실외 후사경을 반드시 장착하도록 한 현행법 때문에 개발한 제품을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칸㈜ 이희영 대표는 "지방흡입 시술 등을 통해 나오는 인체 지방을 활용하면 인공피부 원료, 콜라겐으로 연간 20조원어치를 생산할 수 있지만, 인체 지방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한 현행 법령 때문에 단순 의료 폐기물로 폐기되고 있다"고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자동차 실외 후사경 관련 규제는 올해 말까지, 인체 지방 관련 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향후 개정키로 약속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인체 지방의 재활용과 실외 후사경 대체시스템 허용은 대구시 전략산업인 'IoT기반 웰니스산업'과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의 일부"라고 반기면서 "대구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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