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8일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20대 엄마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대구 모 빌라 3층 친정집에서 어머니가 아기 목욕물을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자기 아들을 창밖 7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아이를 낳고서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아들을 숨지게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산후 우울증에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평생 괴로움 속에 지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제대로 된 공항 만들어야…군위 우보에 TK신공항 건설 방안도 검토"
대구시 '재가노인돌봄통합' 반발 확산…전국 노인단체 공동성명·릴레이 1인 시위
최재영 "벌 받겠다…내가 기소되면 尹·김건희 기소 영향 미칠 것"
탁현민 "나의 대통령 물어뜯으면…언제든 기꺼이 물겠다"
尹, 한동훈 패싱 與 지도·중진 ‘번개만찬’…“尹-韓 앙금 여전” 뒷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