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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난폭운전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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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에서 보복, 난폭운전 등이 끊이지 않아 여성운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9일 오후 중구 반월당네거리 인근 도로 한복판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을 급정지한 후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다. 이로 인해 반월당네거리~계산오거리 방면 도로가 잠시 정체를 빚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형법상 차량은 흉기로 간주하고 있기에 보복운전은 특수폭행과 협박, 손괴,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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