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안방까지 뒤진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정자치부는 2일부터 다음 달까지 상반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는 이 기간에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징수한다. 재산조사를 철저히 벌여 압류'공매처분을 하고 사업허가 제한이나 신용불량 등록 같은 행정제재도 한다. 체납액 납부에 충당할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재산은닉혐의자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한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다음 달 8일에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가는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