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속 경찰 차로 친 음주 운전자 붙잡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A(4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50분쯤 만촌동 호텔인터불고 앞 네거리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수성경찰서 소속 B(51) 경위의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좌회전을 하면서 B경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 정도 도주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에 부딪혀 멈춰 서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도주 중 승용차와 부딪쳐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를 넘는 0.144%였다"며 "B경위는 오른쪽 팔과 다리에 경상만 입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