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 열쇠 건넸다가…음주운전 동승자 첫 형사입건

운전자 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지난달 25일부터 검찰과 경찰이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도 함께 처벌에 나선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문경에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나왔다.

문경경찰서는 1일 오후 11시 30분쯤 문경 모전동 문경시청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A(36) 씨와 동승한 B(35) 씨를 각각 음주운전혐의와 음주운전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동승한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A씨에 맡겨 운전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음주상태로 적발된 것이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동승자를 처벌하려면 음주운전을 부추겼다거나 상대에게 운전하라며 차 열쇠를 건넸다는 사실을 이번처럼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동승자가 쉽게 인정하는 경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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