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로스쿨 부정 입학 24건 적발…합격 취소 못한다"

자소서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대학의 과실, 개인에 전가 못 해"

교육부가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24건의 불공정 입학 사례를 적발했다.

24명의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이 전직 고위직 법조인이거나 단체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지만 교육부는 해당 합격자에 대해 법적 문제 등으로 합격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의 최근 3년간(2014~2016학년도) 입학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격자 자소서 가운데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24건이었다. 이 중 5건은 학생의 부모'친인척이 누군지 분명히 알거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였다. 나머지 19건은 특정 직업을 기재했지만 부모'친인척이 누군지 특정 또는 추정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법무법인 3곳에 법률자문을 한 결과 적발된 24건 모두 합격취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 등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다만 기재금지 고시 위반이나 미고시 사례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 기관 경고, 로스쿨 원장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행정처분을 받는 로스쿨은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 등을 드러냈지만 불이익 등을 주지 않은 6곳(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입학전형 요강에 기재금지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7곳(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위반 사례가 적발되진 않았지만 기재금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3곳(건국대, 영남대, 전북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해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성명과 신분 관련 사항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 시 불합격 처리하는 내용 등을 명문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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