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한 채 20대 남성을 차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로 A(29)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전 3시쯤 중구 한 도로에서 시비를 벌인 B(22) 씨를 자동차 보닛 위에 매단 채 3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에서 떨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6시간 뒤인 오전 9시쯤 대구 한 도로에서 붙잡혔고, 음주 측정을 벌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88%가 나왔다. 경찰은 "신호 대기 중에 주행 문제를 두고 말싸움을 벌였다는 두 사람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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