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칠곡축협 김영호 조합장 직무정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3월 11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구미칠곡축협 김영호(60) 조합장에 대해 당선무효 판결과 함께 3일부터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김천지원은 "지난해 치러진 구미칠곡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 99명이 투표에 참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24표 차이로 낙선한 김홍연(55) 전 구미칠곡축협 조합장이 낸 '구미칠곡축협 조합장 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조합원 가운데 99명이 투표권이 없는 무자격자로, 이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조합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은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지만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축협의 불안을 초래한다"며 "축협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 만큼 항소 등 더 이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퇴 후 당당하게 재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의 재신임을 받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