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현대제철 등의 직원 460여 명으로부터 정치후원금 4천6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장 부의장은 지난 2013년 12월 한 달 동안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포항남'울릉 지역구 박명재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장 부의장은 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후원회장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은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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