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켐텍이 하도급 대금깎기(본지 4월 27일 자 12면'2일 자 11면 보도)로 지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뺏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달 중순 예정된 포스코 정기종합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파헤쳐질 전망이다.
포항남부경찰서는 하도급을 주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들춰보고 있는 중이고, 포스코는 포스코켐텍의 하도급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2010년 본관 공사 과정에서 추가공사비 대신 추가 수주를 주겠다고 한 뒤 거래를 끊어버린 책임자가 현재 정도경영그룹(감사팀)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 문제에 대한 자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또 포스코켐텍과 하도급 업체 간 다른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포스코켐텍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3월 성과평가와 계약갱신을 악용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1억3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켐텍이 지난해 1월 거래하는 협력업체 4곳의 성과를 평가한 뒤 최하위 업체 1곳으로부터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가운데 2천224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적발해냈다. 포스코켐텍은 '잘한 업체에게는 상을, 못한 업체에게는 벌을' 주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이려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감독기관은 이를 달리봤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돈을 지급한 뒤,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돌려받는 것은 분명 하도급법 위반이다. 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상적으로 계약한 뒤 성과를 이유로 기업에게 돈을 되돌려받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또 포스코켐텍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나서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도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해당업체로부터 9천250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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