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자녀장려금, 연간 최대 310만원까지 수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한 지나도 11월30일까지 가능, 국세청 방문·우편·홈페이지서 신청

국세청은 이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한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이미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는 신청 안내서를 발송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기준에 따라 연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자녀 두 명을 둔 가구는 최대 3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민원24,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등 전자신청을 이용해도 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소득'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