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자녀장려금, 연간 최대 310만원까지 수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한 지나도 11월30일까지 가능, 국세청 방문·우편·홈페이지서 신청

국세청은 이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한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이미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는 신청 안내서를 발송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기준에 따라 연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자녀 두 명을 둔 가구는 최대 3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민원24,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등 전자신청을 이용해도 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소득'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