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자녀장려금, 연간 최대 310만원까지 수령

기한 지나도 11월30일까지 가능, 국세청 방문·우편·홈페이지서 신청

국세청은 이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한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이미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는 신청 안내서를 발송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기준에 따라 연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자녀 두 명을 둔 가구는 최대 3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민원24,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등 전자신청을 이용해도 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소득'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