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판촉하는 '막무가내'식 광고전화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전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통화자에게 고지하고 나서야 구매 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방통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거 광고전화는 '전화 권유 판매자'로 정부에 등록만 하면 어떻게 개인정보를 얻었는지를 밝힐 필요 없이 마구 전화할 수 있어 소비자 불만이 컸다. 특히 이런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험'금융사 등의 텔레마케팅을 가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9월부터 도입되는 이번 규제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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