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행방이 묘연해 실종 선고된 40대 남성이 공사대금만 받고 달아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생존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공사 계약금을 떼먹고 달아난 혐의로 A(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B(34) 씨와 주택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하면서 대금 2천700여만원을 받은 뒤 공사를 해주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년 전 가출한 이후 가족이 꾸준히 찾았지만 행방을 알지 못했고 지난 2014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 상속 문제로 실종 선고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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