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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사립교원 포함·배우자 신고의무 '위헌'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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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과' 하면 9월 28일 시행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에서 시행령 제정까지 통상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의 9월 말 시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에 따라 내달 22일까지 시행령안을 홍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관련기관 간에도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7월 중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심사를 받는다.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심사하는 단계다. 이어 법제처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등 법제심사를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순 이후(법 시행 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는 시행령안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방침을 정하고 심리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헌재가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위헌으로 선고한다면 이날 발표된 시행령안은 사실상 효력이 사라진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언급했지만 여야는 일단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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