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류규제 관련 규정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주류면허관리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야구장에서 맥주를 이동 판매하는 '맥주보이'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과 식약처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엇박자를 냈었다.
10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임환수 국세청장이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류 관련 업무 이원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의는 제2, 제3의 맥주보이 논란을 막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다. 국민 불편 사항이 규제에 포함돼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원점에서 살펴보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면허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돌았다.
국세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주류의 위생'면허'진흥'세원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0년 주류의 위생이나 주류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했다. 이후 국세청은 주류를 만들고 판매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면허 발급 및 관리만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이 주류 면허관리 업무를 보건당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0년 식약처와 농식품부로 업무를 이관할 당시 관련 법제정비는 사실상 완료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맥주보이 사건으로 관련법상 보완할 점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류면허업무 전체를 이관하려면 주세법 개정 등 실무자급 이상의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논의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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