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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개시 유력…직무정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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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직무 정지되고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브라질 상원이 11일(현지시간)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개시를 촉구하는 상원 특별위원회 의견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상원의원 21명으로 이루어진 특위는 지난 6일 표결에서 찬성 15표, 반대 5표로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전체회의는 상원의원 81명 중 발언을 신청한 의원 68명이 차례로 나와 15분 가량씩 탄핵에 대한 의견을 밝힌 이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밤 10시 현재(한국시간 12일 오전 10시)까지 발언에 나선 의원 33명 가운데 26명이 찬성, 7명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가 공식적으로 통과되려면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과반인 4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12일부터 정지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최대 180일간 계속되며, 이 기간에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적법성이 인정되면 탄핵안은 다시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고,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으로 가결된다. 최종 표결은 연방대법원장이 주관한다.

이렇게 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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