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임모(54'영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동안 어선 Y호(5.99t'통발'영해면 선적) 선장으로 근무할 당시 동해상에서 모두 23회에 걸쳐 어린대게 1만7천여마리(시가 1억7천여만원 상당)를 포획'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2월 Y호 선주 엄모(41'포항) 씨를 대게 2천450마리 불법포획 혐의로 구속한 뒤 여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 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