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임모(54'영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동안 어선 Y호(5.99t'통발'영해면 선적) 선장으로 근무할 당시 동해상에서 모두 23회에 걸쳐 어린대게 1만7천여마리(시가 1억7천여만원 상당)를 포획'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2월 Y호 선주 엄모(41'포항) 씨를 대게 2천450마리 불법포획 혐의로 구속한 뒤 여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 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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