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12일 시가 12억6천200만원 상당의 밀수입 담배를 유통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A(59) 씨를 구속하고 담배소매업자 B(63) 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올 3월 25일까지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을 임대, 밀수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에쎄라이트 등 수출용 담배와 외국산 면세품 담배 등 12종의 담배 2만7천464보루를 5억7천400만원에 매입한 뒤 1보루당 1천원에서 1만1천원의 이윤을 남기고 2만5천913보루를 판매, 2억4천16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B씨 등 7명은 담배 소매인 지정도 받지 않고 A씨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사들인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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