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내에서 무슬림 여성의 히잡을 강제로 벗긴 미국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14일(현지시간)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질 파커 페인(38)은 전날 미국 법무부와의 사전형량 조정 심사에서 무슬림 여성의 종교적 신념 행사를 방해한 죄를 순순히 인정했다. 그는 사전형량 조정심사서에 "무슬림 여성의 히잡을 강제로 벗겼기 때문에 내가 그 여성의 종교적 신념의 행사 자유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썼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페인은 최대 1년 징역형 또는 10만달러(약 1억1천71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페인은 지난해 12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출발해 뉴멕시코주 앨버커키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항공 여객기에서 히잡을 쓴 K.A라는 앞줄의 여성에게 다가가 앉았다. 그는 생전 처음 본 K.A에게 느닷없이 "여긴 미국이다. 히잡을 벗어라"라고 강요하고 나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자 히잡을 낚아채 강제로 벗겼다.
미국 법무부 인권담당 부서장인 배니타 굽타는 "종교가 무엇이든, 모든 미국인은 차별과 폭력 없이 종교적 신념을 평화롭게 행사할 수 있다"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건 미국의 근본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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