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대낮 주택가에서 원피스를 입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영주시청 6급 공무원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전 11시쯤부터 30여 분간 상주 냉림동 남일파크 부근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원피스를 입은 채 다가가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등 이른바 '바바리맨'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휴가를 내고 상주로 가 자신의 차에 속옷을 벗어 놓고 원피스를 입고 나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충청도로 가 목욕 가운을 입고 이른바 '바바리맨' 행위를 하다 처벌받는 등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충동을 이기지 못할 만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영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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