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과학대 잇단 음주 교통사고 구설수

교수·학생 어처구니 없는 사고, 안전 불감증 20여 명 다쳐

칠곡 경북과학대 교수'학생들이 어처구니 없는 교통사고를 연이어 일으키고 있다.

경북과학대 소속 교수가 만취한 상태에서 학생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11명이 중경상을 당한 사고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술 취한 학생이 자신의 1t 트럭 적재함에 학생 10명을 태웠다가 차가 전복되면서 11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것이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된 12일 사고(본지 13일 자 8면 보도)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였다. 학생들은 이날 교외에서 체육대회를 마치고 대회 물품을 실은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타고 학교로 돌아오던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것이란 적재함 탑승자들의 방심과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과한 운전자의 부주의가 큰 화를 부른 것.

특히 사고 당시 교수 등 관리자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학교당국의 학생 교외활동과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북과학대가 있는 동네의 한 이장은 "경북과학대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자꾸 반복되는 것은 대학당국의 학생관리와 안전의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며, "평소에도 경북과학대를 오가는 차량의 과속과 학생들의 음주 소란 행위가 잦다. 대학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4년에는 이 대학 부사관학과 A교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학생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A교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사고로 A교수는 두 다리가 부러졌고, 학생 몇몇은 부상이 심해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장재현 경북과학대 총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학생 이동용 버스에 교직원 배치 등 안전에 신경을 썼는데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다. 향후에는 사고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학생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고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라며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형사책임은 물론, 보험회사가 사고 관계자에 대한 과실을 상당 부분 인정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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