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15일 적법성 여부와 시민권익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수개월 동안 논란을 빚어온 상주한방산업단지 입구 가축분뇨 퇴비공장 허가신청(본지 3월 25일 자 9면 보도)에 대해 허가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퇴비공장이 허가신청을 낸 상주 은척면 하흘리 500-1번지 2만㎡(6천여 평) 부지는 상주한방산업단지를 비롯해 성주봉휴양림, 동학교당, 황령사, 하흘천 등 유명 관광지가 밀집해 있다. 또 상주시가 장려하고 있는 배 수출단지와 딸기단지를 비롯한 유기농 농산물단지 진입로와 맞닿아 있어 악취와 농산물 피해로 관광객 및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했다는 게 상주시의 설명이다.
앞서 주민 125명은 '가축분뇨 퇴비공장 설립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퇴비공장이 들어서면 심각한 악취와 분진이 발생하고 원료 및 퇴비 운행 차량으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관광객 감소와 농산물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상주시 관계자는 "허가와 관련된 법적 검토보다는 시민권익을 우선으로 고려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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