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구속됐다. 음주운전만 '7관왕'이다.
구미경찰서는 16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달 24일 오전 1시 10분쯤 구미 진평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금까지 총 6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일용직 노동을 하는 A씨는 2001년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 후 2004년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2차 단속 당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을 감안했을 때 A씨는 그 사이 운전면허증을 재취득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4년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최근까지 취소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반복해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을 되풀이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막노동 일이 힘든데다 가정불화까지 겹쳐 개인적으로 답답한 마음과 쌓인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다. 음주를 자제하고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구미경찰서 서병철 경비교통과장은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에 대해 차량 몰수를 검토했지만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닌 점을 참작해 차량몰수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 처분,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업주 처벌 등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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