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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세퓨에 이어 홈플러스…17일 실무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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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7일 홈플러스 실무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조사 대상자는 법규관리팀 직원 류모씨와 고객서비스팀 직원 이모씨다. 이들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단순 참고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2004년부터 7년간 생활용품 제조사인 용마산업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제품명: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를 생산·판매했다.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이 제품은 사망자 12명을 포함해 28명의 피해자를 냈다.

검찰이 유해성을 인정한 4개 제품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롯데마트에 이어 세 번째로 피해규모가 크다.

검찰은 류씨를 상대로 제품을 처음 개발·제조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안전성 검사의 필요성을 인지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씨에게는 제품 판매 이후 가슴 통증·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했는지, 제품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일단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홈플러스가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 판매를 강행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제품 개발·판매의 총책임자였던 이승한(70) 당시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출석한 용마산업사 김모씨가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롯데마트·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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