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자원이지만 병역특례로 복무하는 제도가 오는 2023년부터 폐지된다.
국방부는 17일 "현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역자원의 병역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키로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현역자원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는 2023년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역자원 병역특례자는 연간 2만8천여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우리나라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2~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때 가서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간 지원받은 기관, 연구소, 경찰 등 각 기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2023년부터는 현역자원 병역특례 요원 배정을 아예 중단하는 계획을 수립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런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현재 협의 과정에 있다"며 "국방부는 2020년 초반부터 병역자원 부족 상황이 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임을 양지해 달라. 2023년부터 배정이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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