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17일 폐렴 등 질병에 걸린 한우를 불법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축산농장주 김모(59) 씨를, 병든 한우를 자신의 식당에서 팔아온 혐의로 문경 한우전문식당 업주 장모(60) 씨를 각각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혐의로 5명을 불구속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9년간 한우 농가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병든 한우 112마리를 도축, 식당과 식육점을 운영하는 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씨 등 3명은 문경에서 식당과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김 씨로부터 사들인 불량 한우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병든 한우는 도축장에서 출하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정상 한우 가격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병든 한우를 구입, 10배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폐렴 등에 걸려 폐사 직전인 한우는 매립 비용이 30만원에 달해 한우 주인으로부터 공짜로 얻어 불법 도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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