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과 사회복지 등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기피되는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평가 때 가산점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안전·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1년6개월 초과 근무하면 평정에서 가산점을 월 0.05점씩 부여한다.
다만 이들 직위의 필수보직기간은 현행 1년 또는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도서나 벽지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가산점 상한은 최대 0.63점에서 0.75점으로 늘려 우대를 강화했다.
이밖에 자격증 등에 가산점을 줄 때도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