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과 사회복지 등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기피되는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평가 때 가산점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안전·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1년6개월 초과 근무하면 평정에서 가산점을 월 0.05점씩 부여한다.
다만 이들 직위의 필수보직기간은 현행 1년 또는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도서나 벽지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가산점 상한은 최대 0.63점에서 0.75점으로 늘려 우대를 강화했다.
이밖에 자격증 등에 가산점을 줄 때도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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