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할 줄 알면서도 술판매…'음주운전 방조죄' 업주 또 적발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판매한 업주가 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조도 적극 처벌한다'는 음주운전 단속·처벌 시행 강화에 따라 두 번째 음주운전 방조자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 50분쯤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추풍령휴게소 앞에서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트럭을 몬 박모(51)씨를 단속해 불구속 입건했다. 휴게소를 출발해 500m 정도를 운전을 하다 붙잡힌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3%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한 식당업주 윤모(62)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 윤씨를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

윤 씨는 11일 오후 7시쯤 추풍령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박씨를 승합차로 태워 자기 식당으로 데려와 술을 판매한 뒤 그를 다시 휴게소까지 다시 태워줬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검찰과 경찰이 지난달 25일 음주 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지난 2일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 권모(54)씨를 전국 처음으로 적발해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한 바 있다.

조희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요금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하겠다"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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