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18일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주인 A(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7시 10분쯤 김천 봉산면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 앞에서 트럭 운전자 B(51) 씨를 승합차에 태워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에 있는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온 뒤 삼겹살과 소주 1병을 팔고 다시 휴게소로 데려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술을 마신 후 1시간가량 자신의 차에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9시 50분쯤 휴게소를 나서 고속도로 본선 진입 중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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