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은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임신'출산기간 중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해 주는 제도다.
대구고용노동청은 17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알리미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자신의 권리를 눈치 보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고, 인력 운영 부담 및 재정상의 이유로 모성보호제도 준수가 쉽지 않은 중소 사업장은 대체인력 지원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신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집중 홍보해 근로자들이 사업주나 직장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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