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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방학부터 고교 선행학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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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 여름방학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학, 과학 등 교과목의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고등학생들의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 학기 진도에 한해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사교육비용을 줄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선행학습을 무조건 금지시키면 오히려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이뤄지는 데 대해 대구경북 교육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으로 쏠리는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를 학교에서 일정 부분 해소해주는 점은 긍정적이다"며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학부모들이 선행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른 시일 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세부 지침을 파악해 지역 학부모, 학생들의 학습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도록 준비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선 이번 법안 통과를 반기고 있다. 대구 자율형사립고의 한 교장은 "학기 중 방과후수업에도 선행학습 허용이 되지 않아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심화 수업 등 선행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어, 학생들도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아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학원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학교 선행으로 돌아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고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학교 프로그램의 질이 사교육보다 경쟁력이 높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학교수업으로 바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도 "교과관련 방과후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면서 "교과는 학원을, 비교과는 방과후학교 정도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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