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대 국회로 넘긴 '도청 이전터 개발' 관련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19대 마지막 본회의 통과 못 해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20대 국회 개회와 동시에 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대구시)에 국유재산(경북도청 이전터)의 장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경북도청사 및 부지를 매입해 대구시에 무상 임대하는 길이 열렸지만 하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전터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경북도청 이전터 매각 대상은 건물 30동 3만7천102㎡, 부지 39필지 12만2천981㎡로, 매각 비용은 2천200여억원이다.

하위 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아쉽지만 다음 국회를 기약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는 19일 "본 법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된 데다 본격적인 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이 시작되려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앞으로 충남, 대전과 연대해 20대 국회에서 다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구 북갑 정태옥 국회의원 당선자가 20대 국회 개회 후 1호 발의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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