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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시 청문회法' 통과…朴 정부 후반기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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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정권 흠집내기 공세 수단 이대론 재집권 불가능" 우려…靑 거부권행사 검토 착수

국회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합의만으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법안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박근혜정부의 집권 후반기가 잇따른 국회 청문회에 질식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에서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영유아 사망사건이 20대 국회 첫 청문회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여야는 물론 대다수 국민이 정부의 무능력과 재계 탐욕이 낳은 비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날을 세울 것"이라며 "국민에게 국회 청문회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도 기본적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는 언제든지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이 정치공세 성격의 주제를 들고 나온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예를 들면 현재 야당이 벼르고 있는 어버이연합에 대한 정부의 편법지원 논란이 청문회까지 열린다면 여권은 곤혹스러워진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설'이나 음모론에 대한 확인까지 청문회를 통해서 이뤄진다면 정국 마비는 물론 불필요한 국론분열까지 낳을 수 있다"며 "청문회가 야당의 정치공세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여권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집권 후반기에 터져 나올지도 모르는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청문회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면서 레임덕이 나타나고 여권이 흔들릴 수 있는 청문회 개최권이 야당 손에 들어간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에는 묻어두고 가고 싶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불미스러운 사안이 생길 때마다 검찰수사와 청문회가 반복되면 재집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청와대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개정작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이라 여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여권에서는 대선 직전 국회 청문회의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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