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20일 불법 다단계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희팔의 아들(3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조씨 아들의 범죄 수익금 은닉을 도운 지인 A(35) 씨와 B(36)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의 아들은 2010년 2월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인근에서 아버지를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 수익금 5억4천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2012년 경찰의 조 씨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돈을 A'B씨 계좌로 옮겨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 씨의 범죄 수익금인 줄 알면서도 계좌에 보관하고 통장을 바꾸는 방법으로 은닉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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