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태아일 때 산모를 통해 살균제에 노출됐다가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정부 폐손상 조사위원회 2차 조사에서 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 신고자 3명이 태아 시기 또는 출생 직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2명은 태아 시기에,다른 1명은 태아일 때부터 생후 10일 정도까지 각각 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폐손상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가운데 검찰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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