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 받았다.
23일 오전 11시 35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남네거리에서 A(44)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를 타고 올라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76'여) 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B씨는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0.219%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로 보인다. 피해 정도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381명 사라진 투표자 수…투표 끝난 뒤에도 손댔나 '조작 의혹 확산'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